출 22:1-15 (11/01/2024)
1) 도둑질
-소 한 마리 또는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소 다섯 마리,
양은 네 마리로 배상하라
-밤에 들어 온 도둑을 죽이면 정당방위로 죄가 없으나
해가 뜬 후에는 들어온 강도를 죽이면 살인죄가 되고
배상할 능력이 없는 도둑은 자신이 종이 되어 배상하라
-도둑질한 소나 나귀나 양이 도둑의 손에 살아 있으면
두 배로 배상하라
2) 남의 밭 훼손
-가축들을 풀어 꼴을 먹이다가 이웃의 밭의 농작물을 뜯어 먹으면
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
-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서 이웃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
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이 배상하라
3) 타인의 짐승이나 물건을 보관했을 때
-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겨 지키게 했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었을
때 도둑이 잡히면 두 배로 배상하라
-도둑이 안 잡히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의 조사를 받고 소나 나귀나
양이나 옷이나 그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서로 내 것이라 주장하면
양쪽 모두 재판장에게 나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갑절을 배상하라
-이웃에게 맡긴 짐승이 죽었거나 상했거나 사라져 없어졌으면 맡은 자가
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주인은 믿고 NO 배상.
-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배상하라
-만일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증거물로 증언이 되면 NO 배상.
-이웃에게 빌려온 가축이 주인이 없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빌린 사람이
-가축의 주인에게 배상하라 그러나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NO 배상
-가축을 빌릴 때 세를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셋돈이 보상금이
되었으므로 더 이상 NO 배상
내가 “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
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”(엡2:3) 다섯 살이었던가? 친구 집에 놀러
갔다가 친구가 보여 준 인형들 중 작은 인형 하나를 슬쩍 가져왔던 것 같은 기억
이 희미하게 떠오른다. 내가 그 친구에게 나중에 돌려주었는지 생각 나지 않지만
그것도 내가 배상해야 하는 죄가 아닌가? 내가 살면서 내 딴에는 죄로 취급하지
않았던 배상해야 할 것들이 그것 뿐일까? 마음으로 지은 죄의 배상은 어떤가?
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배상하시려 하나님의 배상법(Restitution Law)
에 순종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지 않았는가?
성령 하나님!
나의 죄의 배상을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
아픈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웃들을 배려
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때마다 배상을
위해 회개하는 예수의 진정한 종이 되게 하소서!
아멘!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...! 그 피값으로 사신 다른 사람들도 귀히 여기어야겠죠.